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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보험예산 올해 2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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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작물 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260억 원의 예산을 전용기금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2005년도 농작물 재해재보험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돼 사과와 배, 복숭아, 감귤, 포도, 단감 등 6개 과수품목에 대해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매미' 등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자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율 180% 이하인 통상적인 재해는 농협과 민간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율이 180%를 초과할 때는 정부가 재보험사 역할을 하는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재보험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반영한 260억 원은 지난 2003년도에 발생한 태풍 '매미'의 1.5배 수준의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농가당 평균 46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50%와 보험운영비의 100%를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현재 사과재배농가의 48.6%와 배재배농가의 52.8%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나 복숭아와 포도재배농가는 각각 8.8%와 2.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보험제 도입으로 민간보험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손해평가 검증 등이 강화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중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벼 등 다른 주요 작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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