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 부는 권원표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벽산건설과 하청업체들에게서 받은 리베이트규모가 당초보다 2억500만 원이 늘어난 5억5천만 원으로 최종 확인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벽산건설로부터 4억 원, S산업 등 하청업체들로부터 1억5천만 원을 각각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한국노총이 노동부로부터 334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벽산건설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권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 외에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조금 관리법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씨와 권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이 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지만 대부분은 노총 행사 부대비용·경조사비 등 조합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돈이 모두 현금이어서 이들의 진술에 의존해야하는 데다 뚜렷한 물증이 없어 사용처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와 권씨를 7일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인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택시기사들로부터 제보가 많이 와 검거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적인 단서는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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