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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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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만료 앞두고 제도 종료 못 박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 일각에서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제도 폐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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