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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묶고 흉기로 중요부위 자른 50대女·공범 사위, 나란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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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미수 대신 특수중상해죄 인정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딸 부부와 공모해 남편을 의자에 묶고,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3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사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라면서도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A씨가 남편을 흉기로 50차례나 찌른 데다,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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