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2월 27일 사립학교법 재임용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20여 건의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3일 학교가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무효라며 전 광주 모 여대 문모(51)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낸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기간 임용제 조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거부 사전통지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임용 거부시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비춰 볼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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