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임용 탈락 교수 항소심서 승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2월 27일 사립학교법 재임용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20여 건의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3일 학교가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무효라며 전 광주 모 여대 문모(51)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낸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기간 임용제 조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거부 사전통지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임용 거부시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비춰 볼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판시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