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에 우선매수권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또 주공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하고 임차인 경락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 확대, 금리인하 조치가 취해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부도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54개 단지 3만7천211가구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차인 상당수가 희망하면 경매를 중단해 경락에 참가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분양 전환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는 기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5.2%에서 3%로 낮춰주기로 했다. 경매에 참여했으나 경락을 받지 못했을 때는 경락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며 9월 법적 근거가 마련될때까지 경매를 연기해줄 방침이다.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락받아 퇴거자에게 공급하되,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활용된다. 주공이 임의로 경락에 참가해 확보한 주택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거나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될 예정이다.

또 주공이 부도임대 아파트 인근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등을 퇴거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 희망에 따라 저리 전세자금을 대출(3%, 5천만원이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도 및 임차인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준공 후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금, 사업자,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실사를 통해 기금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처내 정리전담팀을 설치,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총괄하도록 하며 법률지원팀을 구성, 법률자문 및 경락응찰을 대행키로 했다. 그러나 주공에게 우선매수권 위임, 떼인 보증금의 기금 보전,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감면 등 민원 요구는 형평성 시비,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해 이달중 국회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기금 지원을 매매가격의 80%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은 7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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