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1월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주류 광고 금지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의장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주류 광고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새로운 상품이나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시장의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음주 습관은 개인의 성향 및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며 "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고 해서 음주의 부작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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