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등 통신가입자의 통화일자와 통화개시 및 종료시간, 발신 및 착신 번호 등 상대방 가입자 번호를 1년간 보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시내전화의 경우 과도한 통화 발생량을 감안, 관련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27일로 예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 시행에 대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안을 마련해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등 해당부처·기관 협의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둘러싸고 국회와 통신업계, 정보통신부 간의 논란이 발생한 이후 구체화되는 법무부 측의 개정작업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시안은 그러나 유럽연합(EU) 등 상당수 국가들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관 기한을 둘러싼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시안에서 통신일시와 통신개시·종료시간, 발신 및 착신 등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토록 했다.
시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시내전화를 제외한 이동통신전화와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관련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하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시안은 그러나 시내전화 관련기록은 시외전화 등 다른 통화보다 발생량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6개월간 보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안은 또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와 정보통신망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 등 정보통신기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자료도 6개월간 보관토록 했다.
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통화요금을 둘러싼 민원에 대비, 관련자료를 통화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 왔으나 관련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자료성격에 따라 이처럼 6개월∼1년간 차등 적용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안은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시안 성격인 만큼 관계부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시안은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정보통신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일부 의견 교환이 이뤄진 데다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 등을 감안한 것이어서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일각에서 3개월 보관안을 제기해 일부 논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시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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