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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급등 지역 기준시가 시세 90%로 하반기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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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하반기 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판교급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고, 실수요자만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의 부동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마련된 대책을 오는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수정고시'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세금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수정고시란 5월초에 기준시가를 확정적으로 고시했으나 그 이후에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국세청이 다시 고시하는 것으로 2002년 9월과 2003년 12월에 시행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지역에 대해 기준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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