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가세요."
대구세관(세관장 최흥석)은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에 통보, 수수료 없이 무료로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영세 중소수출업체 중 상당수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오해해 환급신청을 포기하기 때문.
대구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한국관세사회 대구지부의 협조를 받아 102개 미환급 업체에 대해 관세 3억1천400만 원을 돌려줬다.
문의 053)741-0232.
이재교기자 ilm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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