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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건설업체 무더기 영업정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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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종합 건설업체의 70%가량이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가 우려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2003년 8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위해 기술자와 자본금 보유 기준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개정하고 건설업체에 관련 사항을 보강해 오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토록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앞으로 15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한 종합 건설업체는 전체 대상 1천12곳 가운데 30.5%인 309곳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추세로 가면 상당수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높다.

이는 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로 무엇보다 기술인력과 자본금 증자 등 개정한 건설업 등록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등록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보면 종합 건설업종의 경우 중급기술자는 지금까지 4 명에서 1∼2명을, 자본금은 5억원에서 2억원을 더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업체마다 안내문을 보내 하루빨리 신고토록 하고 업체의 편의를 위해 우편을 통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등록 기준 강화에 따른 관련 사항을 보강해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는 우선 3개월 영업정지를 받는다"며 "모든 업체가 신고를 하도록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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