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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이용권 전환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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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반발

해양수산부가 수십 년간 재산권으로 인정돼 온 어업권을 단순한 이용권으로 규정하는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어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양식 어업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수협과 어민들에 따르면 해양부는 현행 수산업법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리키로 하고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전재경 법제연구실장은 최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산법제 정비방안 설명회'에서 재산권적 성격인 어업권을 이용권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업인들의 생계 터전인 어장의 재산권을 빼앗고 수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양식어민들은 어업권을 담보로 시설투자금을 조달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국내 양식어업의 기반 붕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호(49) 울릉수협 상무는 "어업권의 물권성이 삭제되면 재산권 행사의 혼란은 물론이고 담보가치의 하락이나 대출상환금 독촉, 영어 자금 순환의 어려움 등으로 어민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60) 울릉수협장은 "수산업법을 개정하려면 국가가 어업인들의 재산권인 어업권을 모두 사들이는 등의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부의 방침이 아니다"고 밝히고 "어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현행

어업권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어업권은 수산동식물을 특정한 기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공공의 이용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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