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설립시 갖춰야 할 교육여건의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 최소 규모를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으로,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거쳐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지(校地)와 교사(校舍),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시 확보해야 할 4대 교육여건 기준도 그만큼 강화돼 예컨대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
따라서 대학 설립시 필요한 재원은 대학이 100억 원, 전문대는 70억 원, 대학원대학은 4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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