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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우중씨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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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佛기업서 약 7억2천만원 받아 해외체류비 등 사용

대검 중수부는 16일 41조원 분식회계, 10조원 사기대출, 200억달러 외환유출 등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구속수감 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7시10분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국민과 대우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법당국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최근 3년 간 프랑스 차량 제작업체 로르그룹의 고문으로 채용돼 60만 유로(약 7억2천만 원)를 받았으며 이중 40만 유로를 해외체류비로 사용하고 현재 20만 유로가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 인터폴은 2001년 11월 김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 독일의 모 병원 에서 신병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내에 알려왔지만 검찰은 이들 국가와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데다 김씨가 해외에서 계속 이동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해외도피 시점은 당초 알려진 1999년 10월17일이 아니라 4일 후인 10월21일이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출국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99년 10월17일 중국행 비행기에 올라 20일중국 옌타이(煙台) 대우자동차 준공식에 참석한 후 당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튿날인 21일 일본 도쿄(東京)로 출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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