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20일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배달용 오토바이와 수금한 음식값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권모(22·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4월 서구 내당동 전모(42)씨의 ㅅ반점에 배달원으로 취업, 이틀 뒤 배달용 100cc 오토바이와 수금한 돈 등 모두 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대구시내 중국음식점 4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광복군 군복이 왜 中군복? 전쟁기념관 포스터 또 논란
추경호 대구시장, SK AI데이터센터 사업 중단에 "강한 유감"
대구서 기술 배운 외국인 근로자…"사장님~ 돈 더 주는 곳 갈래요"
'제명' 유력하지만 '자진탈당' 없는 권영진…'버티기 모드'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 56%…대구·경북은 부정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