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 여름 태풍, 호우 등 재해 발생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천억 원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과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확보,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각각 10억 원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금리는 연 5.9%(소공상인은 5.4%)가 적용됐다.
중기청은 또 재해 기업의 시설복구를 위해 기존의 구조개선자금을 이용, 업체당 최고 30억 원까지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군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복구 인력 지원단과 기계설비 및 수리 전문가 등 민간 전문기술 인력이 지원된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중기청은 또 재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정책자금 금리는 연 3.0%로 인하되고 상환 조건과 보증 한도 등도 개선돼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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