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9개 계류법안을 처리한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국가배상법(개)= 경찰공무원의 전투·훈련 이외 일반직무로 인한 순직·공상도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토록 함.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탈락자 구제특별법=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
△아동복지법(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정위탁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교원과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개)= 기결수를 포함한 교도소 수감자의 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토록 함.
△건축사법(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뿐 아니라 대학 졸업예정자도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주택법(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상주 감리를 의무화하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경우 리모델링을 할 수 없게 함.
△주차장법(개)= 경차나 장애인차량에만 적용되던 전용주차구획의 범주에 화물자동차도 포함시켜 일정비율의 공간을 확보토록 함.
△임대주택법(개)=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 특별회계법상의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해 도시철도 외에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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