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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경위-사기 피의자 채권·채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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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옥 전 제주청장 금명 재소환 방침

사기 피의자인 건축업자 김모(52)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로 구속된 강순덕 경위(39·여)는 김씨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4일 "강 경위는 김씨에게 사업투자비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투자했으나 이후 투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자 소송까지 벌여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나 아직도 4천만 원가량 받을 빚이 있다"고 밝혔다.

강 경위가 김씨에게 투자할 당시 김씨는 이미 사업이 부도나 수배상태였지만 강씨는 김씨가 설명한 사업투자계획을 그대로 믿고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경위는 이런 이유를 내세워 "김씨에게 받을 빚도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준다고 1천500만 원을 받았겠느냐"며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강 경위와 2001년 말까지 한 달에 1차례 정도 꾸준히 만나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강도·강간 사건을 일단 검찰에 송치하고 운전면허증 위조당시 김씨에게서 나간 수표 1천500만원의 행방에 대해 보강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내주 초 운전면허증 위조 당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근무했던 경찰관을 불러 면허증 발급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김인옥 전 제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추궁자료를 보완한 뒤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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