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의 이름이 상표로 보호받게 됐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황우석 교수의 저명성(著名性)을 인정, 다른 사람이 황우석으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거절하기로 내부 심사 방침을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황우석 교수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황우석'상표를 등록받아 그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다.
상표의 저명성은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정도로 일반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에 국내의 한 개인이 '황우석 연구소'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출원, 이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해 확정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등록을 허용하면 황 교수 본인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갖게 돼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고 상표를 이용한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그의 이름과 업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표심사단계부터 보호해 주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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