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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 받으면 면허정지 최대 50일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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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40점 미만자 법규교육 이수땐 벌점 20점 줄어

다음달부터 경찰이 시행하는 교통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최대 50일까지 면허정지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등 3가지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에 따른 벌점 및 면허정지일수 감경 혜택도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7월 1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받게 되면 처분벌점 20점을 줄여주고, 교통소양교육 및 교통참여교육을 모두 받으면 최대 50일까지 면허정지 처분일수를 줄여주기로 했다.

먼저 교통법규교육은 각종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분벌점 40점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을 희망할 경우 경찰서를 찾아가 본인 벌점을 확인한 뒤 교육통지서를 발부받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처분벌점 20점이 줄어든다

단 기존 누산벌점은 줄어들지 않는다.

교통소양교육은 현행 '특별교통안전교육'과 동일하다.

음주 및 법규위반자의 경우 4시간, 교통사고자의 경우 6시간 소양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기간이 20일 줄어든다.

다만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해 정지일수가 줄어든 경우는 감경혜택이 제한된다.

교통참여교육은 소양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 한해 시행하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캠페인, 음주단속 현장체험 등 4시간 이상 현장교육을 받은 뒤 다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 기간 30일 감경혜택을 받게 된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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