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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응징' 법개정 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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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면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이 개정안은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기간에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뒤 나온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후속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건강보험도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그러나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32명 중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로 부결됐다.

법안 개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은 소위 국수주의를 하자는 법안이 아니고, 국내에 살며 소위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 행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이라면서 "앞으로도 군대는 서민들만 가야하는지 당혹스럽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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