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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보기관 등 기록물분류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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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29일 지난 1월 1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89개 외교·국방·수사·정보 관련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관보와 인터넷에 3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별책으로 만든 관보를 통해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고시하고 특별행정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가기록원홈페이지 www.archives.go.kr에 게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지난 98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5년간 외교·국방·수사·정보 등 89개 중앙 및 특별행정기관에서 생산한 관련문서의 업무명칭, 분류번호· 보존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89개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련 기관이 포함돼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록물분류표는 국가기록원과 중앙행정기관별 자료관 또는 민원실, 16개 시·도 자료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물분류기준은 특정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지를 목록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기록물분류기준을 이용해서 관련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자료 공개 여부는 해당부처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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