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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완화규정 폐지 앞 주민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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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쯤 대구 서구 비산6동 비산쉐르빌 빌라와 그린파크 빌라 사이에는 새로 짓고 있던 빌라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었다. 인근 빌라 입주자들이 똑같은 5층 높이로 옆에 짓고 있는 빌라와의 간격이 너무 좁아 조망권 침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공사를 막고 있기 때문.

비산쉐르빌 입주자 유말자(40·여)씨는 "50㎝ 앞에 똑같은 높이의 빌라가 들어서면 거실이며 안방이 훤히 다 보여 옷도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 없다"며 "팔만 뻗으면 닿는 곳에 누군가 살게 된다는 것이 두렵고 주민 불편은 아랑곳없이 주택만 많이 들어서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행정에도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년간 정부가 시행한 '건축법 적용 특례'로 대구 지역 낙후 지역에 많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와 집값 하락 등의 후유증을 낳았다. 정부가 1991년 낙후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일부 건축법 조항을 완화해 생겨난 부작용이다.

일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주택의 틈을 기어올라 강·절도범들이 휘젓고 다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순자(57·여·남구 대명동)씨는 "불과 1m도 안 되는 간격으로 빌라가 들어서면서 절도사건이 며칠 간격으로 발생하기도 했다"며 "공사 때문에 지반도 많이 약해졌고 일부에서는 벽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모두 14개 환경개선지구가 있는 서구청에는 6월 한 달에만 30건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가 떨어졌고 31건의 허가신청을 받아놓은 상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대부분 허가를 내줘야 할 판이다. 하지만 서구청을 제외한 7개 구, 군청에서는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 건립이 거의 끝났다.

한 구청 관계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특례조치가 오히려 인근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며 "주택 개량만큼 폐단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는 개량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규모 신축 건축물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법 등이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된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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