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전화 번호공개 땐 '자필서명'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는 자필 서명으로 번호공개에 동의한 자영업자 등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또 가입자가 번호안내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인쇄매체의 경우에도 책자 발행 30일 이전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면 번호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DB(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우편발송 등 사전 준비단계에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대비,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요금고지서를 받을 때 자필서명을 해야만 전화번호부에 오를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거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번 조치로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는 일반 개인보다는 자영업자나 법인 등 일부 이용자들에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현재 이동전화번호 안내수단으로 △음성안내 △책자 등 인쇄매체 △인터넷 등 3개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