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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번호공개 땐 '자필서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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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는 자필 서명으로 번호공개에 동의한 자영업자 등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또 가입자가 번호안내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인쇄매체의 경우에도 책자 발행 30일 이전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면 번호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DB(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우편발송 등 사전 준비단계에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대비,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요금고지서를 받을 때 자필서명을 해야만 전화번호부에 오를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거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번 조치로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는 일반 개인보다는 자영업자나 법인 등 일부 이용자들에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현재 이동전화번호 안내수단으로 △음성안내 △책자 등 인쇄매체 △인터넷 등 3개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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