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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투신'…체벌 교사·교육청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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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 15민사부(부장판사 김태경) 는 18일 체육교사의 체벌로 딸이 자살했다며 이모(42)씨 등 유가족이 문경 모 여중 전 체육부 감독 최모(43)씨와 경북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망자가 생전에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최씨와 교육청은 연대해 유족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이 사춘기 소녀에게 상당한 굴욕감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며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되며 경북교육청도 불법적 체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육부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정신적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씨 등은 지난해 초 문경 모 여중 배구선수인 딸(16)이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체육부 감독의 폭행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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