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주변 노래방 금지는 부당' 판결 잇따라

학교환경위생구역인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안에 있는 노래방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2일 정화구역에서 노래방을 영업하려던 허모씨가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기각한 경기도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운영하려는 노래방은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학생들의 주변 통행이 적은 데다 학교에서 소음이 들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때 노래방 영업이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영업금지로 원고가 입을 재산권침해 등 불이익은 크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의 모 초등학교 경계선과 157m 떨어진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노래방을 해제해 줄것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이 업소가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학습분위기 조성에 좋지않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김영혜 부장판사)도 지난 5월 부천 모 고등학교 부근 정화구역에서 노래방을 열려고 한 박모씨가 부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 "피고가 우려하는 노래방의 퇴폐적 운영 가능성은 관계 법령으로 단속해 해소돼야지 영업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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