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부양의무자 범위서 2촌혈족 제외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EITC 2008년부터 도입키로

열린우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빈곤층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 가운데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하면 3만3천명(추가 소요예산 1천205억원)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이 위원장은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현상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로 축소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우리당은 EITC 도입과 관련, 다음달 중순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책의총을 열어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