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월 한달 동안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과 수입 찐쌀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백화점과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원산지위반 행위와 허위. 과대광고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원산지 위반 등이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1588-8112, 031-446-6060 등으로 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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