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려는 입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유통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1일 지역 중소유통상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및 인구기준 입점업체수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각 광역자치단체가 대형 할인점의 폐점시각을 오후 8∼10시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금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이 의원은 "영세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놓인데는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한 시장잠식에 원인이 있다"며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이화영 의원은 ▲영업시간 제한 ▲출점 제한 ▲경품고시 신설 등을 담은 '대형할인점 출점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말께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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