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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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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8월 한달 동안 구급·구난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불법운행, 유사 도장·표시, 불법 경광등 부착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응급환자를 수송하지않거나 긴급출동이 아니면서도 사이렌을 울릴 경우 범칙금 5만 원, 구급차 유료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으며 불법 경광등 부착에 대해선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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