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일 안기부의 도청조직 미림팀 팀장을 지낸 공운영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공씨는 이날 저녁 구속집행되면서 "국민에게 큰 누를 범한 것 같고 죄송스럽습니다"고 짧게 말했으며 '숨겨둔 테이프가 더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습니다"고 답하고는 호송 승용차편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관계, 경제계, 언론계 주요 인사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하는 조직인 미림팀장으로 활동하던 공씨는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빼돌려 보관하던 중 1999년 9월께 전직 안기부 직원 임씨를 통해 알게 된 재미교포 박씨에게 테이프 등을 건네줘 삼성에서 5억원을 뜯어내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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