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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통법규 위반 과다할증료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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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9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전면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오제세(吳濟世)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정책회의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다"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전면적 하향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특히 "속도위반시 보험료 할증료율이 1회 10%로, 최대 3회에 걸쳐 30%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의 방침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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