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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법안 건당 심의시간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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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행정대학원 논문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한 건당 심의 시간이 16분에 불과해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경태씨(서울대 행정대학원)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에서 17대 국회 처리의안통계 분석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의 경우 17대 국회 들어 지난 6월 20일까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133건의 처리 시간이 모두 4천246분으로 법안 한 건당 31분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던 '친일진상규명법' 2건과 '과거사법' 3건을 심의하는데 투입된 2천71분을 제외하면 128건의 법률안을 심의하는데 2천175분이 소요돼 법안 한 건당 심사시간이 16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행자위 법안소위 위원 7명으로 나눌 경우 소위에서 의원 1명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이씨는 "이런 분석은 행자위에 국한된 것"이라면서도 "17대 국회에서 행자위에 가장 많은 법률이 회부됐고 여타 상임위 운영도 유사하기 때문에 국회 전체의 결과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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