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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업소 퇴폐행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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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생방송 도중 알몸노출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의 퇴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대학가 라이브클럽과 나이트클럽의 '알몸공연', '섹시춤 경연대회'를 비롯한 음란·퇴폐 행위,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고용, 마사지업소의 퇴폐행위, 음란 광고전단 배포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별로 문제 업종을 선정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민·관 합동단속반운영을 통해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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