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납부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10일 오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한 납부자도 환급 대상자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위헌 결정이 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 부담금 납부자들은 납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02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 부담금은 대구시에서만 현재까지 모두 2만여 건에 340여억 원. 이중 이의 신청 건수는 1만1천여 건(120억 원 상당)에 이른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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