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대상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고지서 받고 180일내 이의신청자도 포함키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납부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10일 오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한 납부자도 환급 대상자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 3월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위헌 결정이 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 부담금 납부자들은 납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02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구시에서만 현재까지 모두 2만여 건에 340여억 원. 이중 이의 신청 건수는 1만1천여건(120억 원 상당)에 이른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 정부 바우처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
2차전지주가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의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삼성SDI는 54만6000원에 거래 중이고 SK이노베이션은 ...
결혼 8년 차 여성이 시아버지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 표현에 부담을 느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을 '비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