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또 차별 "누군 돌려주고…" 분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180일내 행정심판 청구자만 구제

대구시가 11일 학교용지 부담금 구제대상을 '행정처분(고지서 통보)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민'으로 한정한 데 대해 납부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감사원 이의신청만 믿고 기다리다 정작 행정심판 절차를 몰라 구제대상에서 탈락했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납부자 전부에게 환불을 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는 1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달까지 접수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신청 1천347건 중 735건(54%)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시켰다. 이 같은 구제대상은 2002년 이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 부담금 2만여 건 중 3%에 불과한 것.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이 있은 지난 3월 말 이후 구청별로 감사원에 이의신청이 쇄도했지만 주 환불절차인 행정심판을 안내받지 못했다. 실제 행정심판 청구자는 달서구청 경우 800여 명, 수성구청은 160여 명에 불과했다. 뒤늦게 행정심판 절차를 알게 된 구청들이 해당 납부자에게 우편 통보한 것은 지난 5월부터였다. 한 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 절차는 위헌여론을 주도한 '납세자연맹' 측에서 제기한 것이어서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구·군청마다 부담금 납부자들의 항의가 폭발했다. 대부분 행정심판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이었다.

지난해 10월 48평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난 4월에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한 박모(37·여·달서구 월성동)씨는 "당시에 제대로 된 안내를 받아 행정심판만 제기했더라도 부담금 230만 원은 되돌려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1월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42·북구 서변동)씨는 "100여만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이의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구제수단을 안내해 줬어야 할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홈페이지(www.smlee.or.kr)에는 '누구는 돌려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선량한 납부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글이 올랐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구제된 납부자는 이른 시일 내에 각 구청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행정심판 청구는 계속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