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는 새 헌법초안 마련 시한을 1주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의회는 헌법초안 위원회가 당초 마감 시한이었던 15일 자정을 20분도 채 남기지 못하고도 각 당파의 입장을 집약한 초안을 내놓지 못하자 시한을 1주일 연장해 오는 22일까지 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헌법초안 위원회는 쿠르드족 자치권 보장을 포함한 연방제와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시한을 열흘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회는 의장의 제의에 따라 1주일만 기한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시아파,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족을 대표하는 협상대표들은 이날 원유 판매수입 배분 문제, 국명 등에 잠정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연방주의, 여권(女權), 이슬람의 역할, 쿠르드족 자치권 문제 등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바그다드 APAFP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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