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교(52·낙동강환경연구소 이사장)씨는 18일 88고속도로가 시설이나 주행속도 등으로 볼 때 고속도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며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자신이 지불한 대구-함양(2천600원)과 남원-대구(3천400원) 등 양 구간통행료 6천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18일 대구지법에 냈다.
정씨는 "이 도로는 최고 속도가 일반 국도와 같은 시속 80㎞에 불과해 총연장 175.3㎞에 주행시간이 거의 4시간에 달하는 등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고 중앙분리대가 없는데다 노변요철이 극심하고 터널에 노견도 없어 대형사고의 우려가 큰 곳"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근 지리산을 다녀오면서 통행료 6천 원을 지불한 뒤 고속도로 기능도 못하는 이 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건교부에 고속도로의 요건에 대한 질의를 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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