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거지역내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20%까지 추가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관리지역에서 1만㎡ 이하 비공해업종 공장 신설 가능

이달 말부터 주거지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역에서 용적률의 20%까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관리지역내에서 1만㎡ 이하 비공해업종에 한해 소규모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역 및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어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의 20%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한다.

최고 250%까지 규정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의 임대주택이 지어지면 최종 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택지난을 감안,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