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태료 상습체납시 최장 30일 감치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르면 연말부터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최장 30일간의 감치(監置) 처분을 받게 된다.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구제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 액수를 깎아주는 대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학생과 학부 및 기업 등의 대학 평가.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등교육법안'을 개정, 학생 및 교원현황, 취업실태, 재정상태 등 주요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정경훈 기자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