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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채권' 현금화 확인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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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채권 500억 원의 용처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2일 삼성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채권 500억 원 중 일부가 현금화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를 위해 19일 채권이 현금화될 경우 마지막 채권 소지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예탁원의 채권 거래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채권의 일련번호 정리작업을 진행해 왔다. 오늘부터 증권예탁원에서 이 채권들이 현금화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채권 500억 원은 액면가 500만 원과 1천만 원에 만기 5년(2007년 10월)짜리 국민주택채권 1종과 만기 20년짜리 국민주택채권 2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1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권예탁원에 입고된 채권이 발견될 경우 이 채권을 현금화시킨 인물을 중심으로 삼성 채권의 용처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삼성 채권 용처 규명에는 당시 삼성 채권 매입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올 5월 입국 직후 잠적한 최씨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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