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로 구청 단속이 뜸한 틈을 타 불법 광고물이 넘친다(본지 22일 5면 보도)는 지적에 따라 서구청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구청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오전에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광고물 강제 철거와 함께 상습적으로 광고물을 내거는 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구청은 지난 20일 오전 서구지역 주요 대로변에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 현수막 42점을 강제철거했다.정창철 광고물관리 담당은 "광고 효과를 노려 주말에만 주요 대로변에 불법광고물을 다는 전문 업체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휴일 불법광고물 부착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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