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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하려다 벌금 미납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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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주년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 후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갔다가 벌금 미납 사실 때문에 경찰에 연행되는 사례가 많다.

김모(45·여·대구 북구 산격동)씨는 지난 22일 운전면허시험 접수를 위해 대구 북구 태전동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다 지난 3월29일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유모(35)씨도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러갔다 경찰에 연행됐다.

24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8·15 특별사면 이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다 기소중지 사실로 적발되는 경우가 하루 평균 5~9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건. 이들 대부분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벌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벌금 납부와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별개로 생각한 경우다.

면허시험장에서 적발되면 검찰로 넘겨져 벌금을 낼 때까지 유치장에 감금되거나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을 해야 한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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