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채업자들은 이달말까지 반드시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9월부터 시행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대부업자들은 8월말까지 등록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이른바 '일수 아줌마'로 불리는 사채업자들은 종전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대부업법에는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어 등록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연 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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