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이 '소아과' 등 특정 진료과목을 상징할수 있는 용어를 상호에 써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병삼 판사는 26일 일반인들이 진료과목을 소아과로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소아 한의원' 원장들인 최모·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기관 종별표시인 한의원 앞에 '함소아'라는 명칭을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진료과목을 소아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표기를 'Hamsoa Children's Clinic'으로 한 점에서 특정 진료과목을 뜻하는 소아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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