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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금융채무자 채무재조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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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3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에 빠진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 원금의 장기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한 채무재조정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는 대책 종료기간이 9월 말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1월 8일까지 채무재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방부와 국세청 등을 통해 채무재조정 대상 군 복무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국 204개 대학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채무재조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전화 02-6337-2000),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전화 1588-3570)로 문의하면 된다.재경부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신청률이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책 기간 내에 신청해야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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