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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당론 잠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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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를 당론으로 잠정 확정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 주재로 맹형규 정책위의장과 부동산대책특위위원,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30, 31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 보고할 '부동산 대책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개인별.항목별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가구별 합산과세키로 하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가 결혼 이전 취득한 부동산 △부부가 별도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재확인하고 그 세율을 60%로 잠정 확정했으며, 구체적 세율은 추후 논의를 거쳐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주말부부나 부모 부양 등 이유로 2주택자가 된 선의의 피해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5년, 8년 등 보유기간 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세부담을 경감시키로 했다.

또 현행 2%인 보유세·재산세 등 거래세는 내년부터 1% 낮추고,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등을 골자로 지난달 20일 발표한 특위의 부동산 대책안을 대부분 원안 그대로 확정, 30일 의총에서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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