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해서 올린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용운 판사는 31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등에 재산분쟁 중인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복동생과 아버지 유산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던 송씨는 지난 1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공개민원란'에 "이복동생과 계모가 아버지 병환 중에 악랄한 방법으로재산을 가로챘고 돌아가신 뒤에는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송씨는 이어 2월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다 법원에서 벌금 20 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3월에도 모 방송국과 일간지·시민단체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다 피해자측 고소로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이 올린 글이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하는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같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 커녕 거짓주장만 일삼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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