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국회는 1일 개회식을 겸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직후인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 맞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안과 불법도청 관련 특별법·특검법안 및 정부의 세제개편안, 사학법을 비롯한 교육관련법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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